같은 사이트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차트공부를 하고있는데

해당 갤러리에 있는 차트 글을 무단으로 다른갤러리에 퍼가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되나요?

사적인 목적은 없고 같이 공부할려고 퍼갈려고 합니다.

사이트는 같은곳이고 같은 사이트내에 있는 서로 다른 갤러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예증·보충·설명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중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