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예증·보충·설명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중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