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건물주의 횡포에 너무나 괴롭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 몇 달전 임대인에게 계약 완료를 고지했고 2월28일까지 영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231만원인데 임대인과의 법적인 다툼(부당이득금)으로 제가 임의로 16개월동안 54만원 적게 납입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월세 231만으로 계산해보니 한 5개월치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저한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새로운 세입자는 자신이 구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상가 임대차법중에 임대료를 3개월이상 밀리게 되면 세입자가 상가를 매매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대료가 밀리는 것을 6개월 더 얹어서 최장 9개월 유예까지 인정해준다는 법안이 통과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5개월정도 월세가 밀린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해도 세입자가 임대인의 거부, 또는 방해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상가 철거를 하고 나가야 한다면 그 철거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지라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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