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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36
정중한반달곰3624.03.24

월세 미납에 의한 해지 관련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부터 향수공방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의 거주호실( 예. 457호 )에서

공방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않고 사업자신고만 가능한 호실로 임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입니다.

현재까지는 23년 10~11월, 24년 1월 월세 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현재 매출이 너무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매출이 안나올것 이라는 판단하에 원래는 24년 10월까지( 1년계약 )계약이 되어 있지만 곧 공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 평일은 매출이 0원 / 주말 토일 평균 8~15만원 )

현재는 2월분 월세가 미납된 상태로 3월분도 곧 미납되어 2개월치 미납이될 상황입니다.

( 월세액 60만원( 부가세별도 / 보증금 100만원 )

지금 당장 평일은 다시 직장으로 재직하여 이제 직장에 다닌지 2주 정도가 된 시점입니다.

아직 집주인분 께서 월세 미납 관련하여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고,

위 내용은 상황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였고,

본격적인 질문 사항은 하단에 기재합니다.

[ 질문 사항 ]

1. 계약상 월세 2개월 미납이 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고, 연락 시 부재로 3회 이상일 경우 임대인 임의로 호실에 출입하여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 이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만일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까지 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한은 어느 정도로 둘 수 있을까요?

3. 계약 해지된 경우라고 하였을 떄 원래 24년 10월 까지 계약 기간인데 현재 2월 미납분 부터 10월 까지 월세액을 전부 납부를 하여야 할까요??! / 해지된 것이라 24년 2~3월 미납분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4. 만일 미납된 월세 만큼만 납부를 한다면( 2기 ) 일시불 청구로 납부를 해야 할지 집주인분과 합의를 통해 분납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5. 위 질문 사항 외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법한 것들이 있다면 더 알려주시면서 답변에 해당될 피드백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긴글로 남기게 되었는데 그만큼 급하고 생각하기 복잡한 경우라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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