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물품 구매 후 하자로 인한 환불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온라인 중고 장터를 통해 텐트 및 기타 용품들을 함께 직거래로 구매 했습니다.
최초 구매자 여부 확인 시 그렇다고 했으나 확인 시 판매자가 중고로 구매 후 재판매를 한 것이며, 구매 후 실제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에 1박으로만 사용했다고 했으나 언급한 횟수와 달리 제품 상태가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된 것으로 보아 최소 20회 이상 또는 장시간 펼쳐두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텐트 출입구 상단과 스트링 연결 고리 주변 등에서 찢어진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매한 다음날 확인한 결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사진을 전달 후 판매자가 수신차단하고 문자로 환불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