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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대벌래271
공정한대벌래27122.11.02
중고 물품 구매 후 하자로 인한 환불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온라인 중고 장터를 통해 텐트 및 기타 용품들을 함께 직거래로 구매 했습니다.

최초 구매자 여부 확인 시 그렇다고 했으나 확인 시 판매자가 중고로 구매 후 재판매를 한 것이며, 구매 후 실제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에 1박으로만 사용했다고 했으나 언급한 횟수와 달리 제품 상태가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된 것으로 보아 최소 20회 이상 또는 장시간 펼쳐두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텐트 출입구 상단과 스트링 연결 고리 주변 등에서 찢어진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매한 다음날 확인한 결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사진을 전달 후 판매자가 수신차단하고 문자로 환불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계약해제 또는 취소 후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등의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