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려주세요?

2019. 04. 22. 13:03

2011년에 취득한 아파트 (A) 가 있는데 꼭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

A, B 모두 서울에 위치해서 투기과열지구이며 A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B는 국민주택규모입니다.

A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면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김효경세무사 입니다.

현재 귀하의 세대에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2011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1채이며(1세대1주택),

추가로 조정대상지역내 있는 아파트 1채를 취득하고 싶으신거죠?

우선,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인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단, 9억원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있음.)

그런데, 주택은 양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 해 두었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2018.09.13 이후 계약하고, 첫번째주택과 두번째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첫번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후에 두번째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은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 만으로는 다소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상세한 자료와 함께, 취득 또는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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