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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편견없는기러기

모레도편견없는기러기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24년 8월 3일이 만료일입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게 보증금은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보증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될 때까지 거주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별도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