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24년 8월 3일이 만료일입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게 보증금은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보증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될 때까지 거주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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