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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는 단톡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 1개의 단톡방에서
그 단톡방에 없는 주민을 흉보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당하는 주민은
그 단톡방에 없으니까 , 잘 모를수는 있지만 , 만약 알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보하는 경우에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 역시 인정이 된다면 명예 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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