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카톡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를 닉네임으로 하는 것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입주민 카톡방에 닉네임을 이름을 제외한 xx동, xx호로 만들어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카톡방 닉네임을 동,호수로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추가로 또 다른 불법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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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입주민 카톡방에 닉네임을 이름을 제외한 xx동, xx호로 만들어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카톡방 닉네임을 동,호수로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추가로 또 다른 불법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