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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카톡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를 닉네임으로 하는 것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입주민 카톡방에 닉네임을 이름을 제외한 xx동, xx호로 만들어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카톡방 닉네임을 동,호수로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추가로 또 다른 불법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호수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