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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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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테라스면적은매입당시 공용부분이지만 희소성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주고 샀는데 평생 공용부분으로 되어지는건가요?개인면적이나다름이없거든요

자세히 알고싶네요매입당시 법적으론 공용부분으로되어있어도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 구조가 나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그 부분을 타인이 사용할때 우리집을 거쳐가야 한다던지) 보통은 다른 사람들도 굳이 같이 사용하려 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는것과는 별개로 서류상으로 공용부분이었던 면적이 시간이 지난다고 전용면적으로 들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