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테라스는 공용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아파트내 테라스는 개인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왜 공용면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공용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면적으로 변환은 안되는건가요?
질문에서 말하는 테라스가 흔히말하는 실내 발코니(베란다)을 의미한다면 아파트의 경우는 공용,전용면적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됩니다, 즉 공용면적에도 전용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비스면적이 아닌 경우로써 공급면적에 포함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짜인 면적인거죠.
실사용면적에는 전용면적+발코니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아파트 내 테라스가 공용면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건축법상의 규정 때문입니다. 테라스는 건물의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바닥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테라스는 개인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건축법상으로는 건물의 외부 공간에 해당하므로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전체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라스는 건물의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면적으로의 변환은 건축법상의 제한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테라스를 개인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테라스가 건물의 외부 공간으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테라스를 개인 소유로 등기할 수 없는 이유는 건축법상 테라스가 공용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계약서에 테라스에 연접한 가구가 테라스를 독점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항을 넣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테라스는 거실이나 주방을 통해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만든곳이며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붕이 없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1층이 인기가 없어서 공용면적인 화단을 그런식으로 테라스를 만들어서 1층주민들이 쓸수 있게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니다
그러니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만한 아파트는 그냥 화단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