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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마귀293
예쁜사마귀29322.03.03

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 가입취소하고 다시 가입이 옳은가요 ??

실비보험을 가입할때 잘 모르고 가입하기도 하고 상담해주신분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모르고 가입했었습니다

가끔씩 자잘하게 병원을 가는편이라 3개월 이내에 질염이나 감기 등으로 통원갔다 온 기록이 있어도 제한이 걸리나요 ??

그러면 다시 재가입하는게 옳을까요 ??

아님 늦은 고지를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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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병원력은 다 고지를 해야 합니다.

    미고지시 고지위반 게약건이고 차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해지 후에 3개월이 지난 후 재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 설계사 분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셧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되는 부분입니다.

    자칫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위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고 심사를 요청해서

    해당 부위 부담보2년을 결과로 청약을 하시고 승낙을 받으셧다고

    해당 부위는 2년동안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은 못받지만 2년뒤부터는 보장이됩니다.

    하지만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신 상태에서 다른 부위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회사가 위 해당부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꼼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필 정보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상품을 해지 후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시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의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가입이 아무래도 힘드시거나 조건이 많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 질병의심소견이나 진단을 받으셨다면 고지하는게 맞으나 단순감기는 별도로 고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설계사분도 별말 없으시다는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런겁니다.

    그러나 종종 소비자가 생각하는 단순 감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보험설계사등을 통해 상담 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백현우 부지점장입니다.

    - 3개월이내에 병원에 다녀오신게 있다면 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병원에 다녀오셨을때, 주치의 소견이나, 약을 처방받거나 의료행위를 하신게 있으셨나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처방전 받기 위해 병원 가는 것은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질염으로 병원 치료 내역이 있는 부분은 재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이부분 이야기 하시고 안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같은 질환은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안으셨다면

    또한 진단명이 위중하지만 않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감기도 진단명이 있기에 3개월이전 이라면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질염같은 질환도 고지하지면 큰문제는 없으셨을거

    같은데 혹여 자궁질환에 큰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빌미를 잡을수 있겠지만 부담보 몇년 또는 그냥

    인수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인수여부는 회사별 상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정도는 별거 없지만...

    질염같은경우는 고지 하셔야 합니다..

    늦은 고지를 하는건.. 이미 지나가서 안되고..

    재가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고지하는걸추천드리구여 재가입하는거보다는늦은고지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타깝게도 철회 또는 해지후에 다시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가벼운 감기진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질염같은 내용은 보험사에따라서 부담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기에

    이 부분 제대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질염치료시 진찰외에 별다른 검사가 없으셨다면,

    병원다녀오신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진행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면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알려야해요.

    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정확하게 말씀못드려서 꼭 해당하면 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3년이내 해지 할 수 있음)

    만약 현재에는 실비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5년이내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 이 부분 자세히 확인해야함) 실손 가입 후 보험금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해지 후 재가입하셔도 됩니다.

    같은 4세대 현행실손이라면 답변 한대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_^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하신게 1년이내라면 재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가입하신지 오래되었다면 질병과 고지의무 위반한 치료력과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하구요

    재가입시 감기는 문제되지 않지만, 산부인과 질환은 고지하셔도 현재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 일부부담보로 승인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고지의무는 고객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함이고 이를 위반할시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니 더군다나 실비라면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알릴의무 미고지를 보험사에 고지하신뒤. 그후 다시심사봐서

    그고지후 승인이 날수있게 한번해보시고

    그게안되신다면 무조건 재가입하셔야합니다.

    자잘자잘한거 받으시다가 큰거 받을때 취소당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단순 감기로 병원을 방문을 하더라도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해지 후 고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지의무 잘 지키고 가입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