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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텐렉83
2023년 근로소득 신고~한가정두식구 인데요,엄마는25년간 미용실을 운영 영세업자이고,
아들은 첫직장 2023.12.23일 첫출근후 이번에 반기로신청하였어요,
작년한해 8일근무한 아들이 받는게 나은가요? 근속한 엄마가 받는게 나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느 분이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비교해보시고
두 분이서 협의를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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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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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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