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타인의 음란물을 판매했을때의 처벌 수위 예상해주실 수 있을까요?
2년 전 촉법일때 가출하고 트위터에서 구걸 등으로 돈을 벌었는데 같이 다니던 오빠가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 영상을 판매했던게 걸려서 저까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일때 스무번, 촉법 나이 딱 두달 지나고 두세번 판매했는데 이 상황이면 변호사 조력 없이도 보호처분 가능할까요?.. 그 오빠는 초범이고 조사받는것도 처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촉법소년일때 또는 그 직후에 한 행위로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초범으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실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중점으로 두어 변론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이후 2~3번의 판매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호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한 타인의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즉, 그 타인이 자기 의사로 판매, 유포한 게 아니라면)이라면 처벌이 중하여 소년보호처분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