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문의
현재 제 명의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프리랜서로 활동한 수익이 생길 예정입니다.
[질문]
1)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있어도 프리랜서 기준으로 3.3% 세액만 공제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사업 수익과는 별개로, 프리랜서 수익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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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3.3% 공제 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기존 사업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며, 각각 계산된 기존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대금 지급하시는 분으로부터 3.3%세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받고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을 계산합니다.
2) 네 사업수익과는 별개로 프리랜서 수익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수익과 프리랜서 수익 모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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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3.3%으로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3.3%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증명원에 사업소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