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2021. 10. 05. 10:53

안녕하세요

중고나라가에서 애플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기전 집에서 초기화를 하고 두 기기오류가 없을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했고

직거래 장소에서도 이상이 없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주가 다 되가서 갑자기 애플 펜슬이 방전이 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던 제품이 2주가 다되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요부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3일도 아니고 기계가 2주 다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여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1년정도 된 제품이고, 센터가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법이 적용되거나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배터리 교체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매수인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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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 계약 당시에 해당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0. 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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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10.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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