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풋풋한집게벌레69
풋풋한집게벌레69

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가에서 애플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기전 집에서 초기화를 하고 두 기기오류가 없을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했고

직거래 장소에서도 이상이 없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주가 다 되가서 갑자기 애플 펜슬이 방전이 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던 제품이 2주가 다되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요부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3일도 아니고 기계가 2주 다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여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1년정도 된 제품이고, 센터가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법이 적용되거나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배터리 교체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매수인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 계약 당시에 해당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