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

중고거래앱을 통해서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정상작동한다고 안내하였고 구매자님도 받으시고 구매확정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2달이 넘으시고 연락하셔서 기기가 고장났다고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충전단자가 고장났다고 침수된 것 같다는 수리점 소견을 들었다네요.

저는 분명 작동된것을 확인하였고 2달정도 지난 상황이라 이미 작동테스트 영상, 사진등을 지워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구매자가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매한지 2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판매당시부터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약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구매확정 후 2개월이 지난 뒤 발생한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당연히 수리비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가 청구하려면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상대방의 침수 추정이라는 수리점 소견만으로 곧바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특히 2개월 동안의 사용 경과가 있는 만큼 그 사이 구매자 측 사용·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 대응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의로 환불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하기보다, 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고 구매자가 이미 구매확정을 했으며 2개월 후 제기된 고장이라는 점을 남겨 두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 달 가까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라는 점이나 그 이후에 상대방 과실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판매 당시에 이미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