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
중고거래앱을 통해서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정상작동한다고 안내하였고 구매자님도 받으시고 구매확정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2달이 넘으시고 연락하셔서 기기가 고장났다고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충전단자가 고장났다고 침수된 것 같다는 수리점 소견을 들었다네요.
저는 분명 작동된것을 확인하였고 2달정도 지난 상황이라 이미 작동테스트 영상, 사진등을 지워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구매자가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