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년 2,000만원 이상이면 피보험자격 이 상실되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는데, 본인의 재산과 처의 재산이 합산이 되는지요? 즉 처는 연금으로 년 1,000만원을 수령한다면 제것과 처것 합해서 3,000만원이 되는데 이의 반인 1,500만원에 대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