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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문의용

안녕하세요. 재개발 아파트는 등기가 안나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집단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질문1)입주완료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2)신청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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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환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말 그대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을 받으셔야 할 것이나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 완료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오면 신생하 특례대출을 신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으로 신용도와 조건에 따라 이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려면 2년은 넘어가는데 출산한지 2년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안될 수 있어 아파트 등기 시점과 출산 시점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이후 시중 은행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 시에는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 특례대출 신청이 어렵지만,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는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는 등기 후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해당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은행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과 신용 조건 등 개별 대출 심사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집단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입주 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주택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 자격이 확정되므로, 등기가 나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후 특례대출 신청을 원하는 은행에 접수하고, 대출 자격과 한도를 확인한 후 기존 대출을 특례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권 등기부등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