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9. 06. 27. 19:07

미용학원 시간 강사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주3일 월수금 1일6시간 근무시간오전10시-13시 14시-17시 출퇴근시간 정확하며 같은장소에서 학생수 상관없이 월급제로 근무중 이고요 매주금요일은 주유수당없이 자차를 이용하여 군부대 현장실습으로 학생들과함께 이발봉사겸 현장 실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결석없이 1년6개월 근무중인데 퇴직시 퇴직금을 요청 할수 있습니까?

만약 퇴직시 후임강사 기다릴 의무가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말씀주신 내용만 볼 경우

사용주 관리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퇴직금 수령을 위한 조건도 충족했다고 보여지고요.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퇴직시에는 기본적으로 30일 전 사직의사를 전달하시면 좋겠고,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단, 30일이 넘어서도 다음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다면 다른 인원에게 인수인계 해주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06.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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