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정차에 관한 법률조항이 뭐가 있나요?
제가 국어 수행평가를 하는데 주제가 사회적문제여서 저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기사문,사설을 써야해요.불법주정차에 대한 법률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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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터널 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안전지대 등 13개 항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3조 (주차 금지 장소)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9개 항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주차 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차장법
제8조 (주차 금지)
주차장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