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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과 실손보험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부메랑을 던져서 친구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사과드리고 일배책으로 보험처리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부모님이 아이의 실손보험으로 처리할테니 진료비만 내달라고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비를 내면, 본인이 자녀 실손청구해서 비용을 본인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배책이 있으니 일배책으로 접수하겠다니 싫다는 겁니다.


제가 일배책 접수, 상대방이 실손접수 둘 다한다면 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는건가요?


일배책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일단 제가 1,2차 진료비 제 카드로 냈는데 일배책 청구시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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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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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실손보험에서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이중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니, 원만한 합의를 해보세요.

    일배책으로 보험처리하면 생각하는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얘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배책으로 배상해도 실손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부모는 건강보험으로 접수하면 안되고 일반으로 접수하셔서 40%만 실비에서 보장을 받아야 맞는 절차입니다.

    2. 네 없습니다.

    3. 네 선치료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과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둘다 실손보장입니다.

    진료비를 내주시면 안되시구요. 무조건 보험 처리하신다고하시고 접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서 보상받게 해준다고 하세요~

    치료비, 통원교통비, 위자료 등등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비율 만큼 빼고 손해액이 산정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실손보험에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분이 진료받은 병원비 실손처리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향후치료비까지 배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과 실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재분의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배책은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비로 먼저 처리한 후에 일배책에서 과실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란 내가 부담한 병원비가 있을때 환급을 받는 보험입니다.

    타인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실비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처리하면

    나의 실비로 또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배책 접수, 상대방이 실손접수 둘 다한다면 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는건가요?

    : 일배책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고, 실손보험은 내 보험처리로

    둘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일배책의 경우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있으나,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1,2차 진료비 제 카드로 냈는데 일배책 청구시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과 실비 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일배책으로 처리 후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