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면탈고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입니다.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확정 → 판결상 채권이 확정됨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확정, 정본 발급 완료
제3채무자 진술서상 9천원만 있어 압류 불가
추가 정보
과거 채무자가 월급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는다고 진술함
자기 통장은 이미 막혔다고도 진술함, 지급명령이든 뭐든해라 진술함
이미 가압류 및 압류·추심 1건 존재 (인천지법 2025타채512801, 주식회사 리드코프)
이 경우,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가족 계좌를 사용한 정도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엄마한테 빌려서 줄거야, 돈 줄거야, 곧 갚을게 만하고 안주더니 마지막엔 그래 뭐든 법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면탈 목적과 재산 은닉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