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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팡귄

나팡귄

강제집행면탈고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입니다.

  • 민사소송

    • 이행권고결정 확정 → 판결상 채권이 확정됨

  • 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확정, 정본 발급 완료

    • 제3채무자 진술서상 9천원만 있어 압류 불가

  • 추가 정보

    • 과거 채무자가 월급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는다고 진술함

    • 자기 통장은 이미 막혔다고도 진술함, 지급명령이든 뭐든해라 진술함

    • 이미 가압류 및 압류·추심 1건 존재 (인천지법 2025타채512801, 주식회사 리드코프)

이 경우,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가족 계좌를 사용한 정도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엄마한테 빌려서 줄거야, 돈 줄거야, 곧 갚을게 만하고 안주더니 마지막엔 그래 뭐든 법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면탈 목적과 재산 은닉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