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빼어난호랑이167
빼어난호랑이16724.04.02

혼인신고 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및 법적상황 질문

질문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게될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가 저와 혼인신고 전 일으킨 빚 혹은 파산으로 인해 배우자인 제가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혹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대비 할 수 있다면

무얼 준비해야할까요?

ex) 특정한 발언의 녹음,필요 서류등.




질문2.

혼인신고 직후부터 바로

배우자는 상속1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님과 나눌 수 밖에 없나요?




질문3.

혼인신고후에 상속 받을 때 배우자인

저한테100%올 수 있는건가요?

(재산이 많은편입니다)

100%가 아니라면

외동인 제 배우자와 불미스런 일(업무사기등)

로 감옥에 계신 아버님,

살아계신 어머니가 가족인데

불가하다면 뭘 준비해야할까요?

(어머니 전화통화 및 카톡으로 유산건드리지않겠다 내용 목소리 다 있음)



질문4.

혹시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사망 시

나한테 어머니께서 소송걸만한 것이 있을까요?

재산으로 조심할 거 대비할것은 있을까요?



질문5.

사기관련된 것으로 감옥에 가신 예비아버님이 있는데 출소후 저에게 소송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해하고 조금 힘든 질문들이 지만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어머너기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3.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100% 질문자님이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생전 상속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안흣빈다.

    4. 5. 공동상속인인만큼 상속재산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