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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5.19

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법률혼이고 남편 갑의 부모님은 계시며 무자녀 부부일 경우
남편 사망 시
1) 아내의 재산 상속은 : 3/7 × 재산 이 맞습니까?

2) 만약 갑의 부모님의 안계시고 친누나 한명이 있다면 상속은 배우자에게 모두 갑니까 아니면 위와 동일하게 3/5 × 재산 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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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형제자매보다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맞으시고, 2번 질문은 전액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와 동순위로 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3/7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로 상속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분에게 두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3/7을 상속받습니다.

    남편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직계존속이 안계시고 누나만 한 명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