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공무원 직무의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5. 01. 11:11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공무원 직무의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공무원이 되면 인허가 관련 일을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친구로부터 명절에 선물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는바 "잘 부탁한다"라는 것만으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판결요지】

[9]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20. 05. 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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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는 자는 해당 시범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미리 관련 사안에 대하여 편의를 청탁하여 미리 금전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전수뢰죄란 형법 129조 제2항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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