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 11. 05. 01:16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명부 순위가 낮음에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제76조의2(고충 처리)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은 맥락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7조의2(고충처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에서 인정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승진을 부탁하는 등)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19. 11. 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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