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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물컹물컹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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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된 사건

지난9월28일약11ㅅ30분경전남나주시나주스파목욕탕에에서턱에걸여넘어지면고관절뼈가깨지는사고입니다자주사용하는목욕탕이고제가하체가약하여조심사용하였는데그날도예전하였는데한쪽발끝이걸여너어젖읍니다좋은말씀부탁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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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목욕탕 내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에 따라 영업주의 관리상 과실책임(민법 제758조,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턱·바닥·미끄럼방지 조치가 미흡하거나 구조상 위험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는데 안전시설이나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목욕탕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대법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목욕탕·마트·계단 등)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의 구조적 결함, 미끄러움, 턱의 높이, 조명, 안내 표지 부재 등이 입증되면 시설소유자 또는 점유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본인 부주의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지만, 시설의 위험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과실상계(예: 피해자 20~30%)만 적용됩니다.

    3. 입증 및 대응 절차
      (1) 사고 당일 또는 즉시 CCTV 영상 확보 요청
      (2) 병원 진단서(대퇴부 골절, 치료기간)치료비 영수증 보존
      (3) 사고 장소의 사진·동영상 촬영(턱 높이, 미끄러움, 경고표지 유무)
      (4) 목격자 진술 확보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비·간병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시고,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4. 실무적 조언
      손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목욕탕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비율을 높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넘어짐 원인이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서·진단서·현장사진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욕탕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혼자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게 아닌 이상 적어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욕탕과 협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시설의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확보된 증거나 상대방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