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년정도 일했고 한달에 120~130시간 일했습니다. 하루당 거의 5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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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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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