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무형태가 애매합니다.. 계약직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사무보조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했고, 주휴수당도 받았으며 4대보험도 근무기간동안 전부 가입되어있습니다(일용근로자). 찾아보니 일용직의 경우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다른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경력사항에 어찌 적어야할지 애매하네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일용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적고 싶은데 그렇게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데
위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는 일용직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근로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로 우선하여 판단하며 근무실태, 계약 체결 동기, 경위, 임금지급방식 등을 보아 상용직 근로자로 보인다면 설사 일용직으로 채용되더라도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용직임에도 상용직으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할 때 질문자님께서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며 경력사항을 적을 때에도 기간제로 적어도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 관련 신고도 일용으로 된 경우라면
이력서 작성시 일용으로 기재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