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 및 세금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현행법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재산분할협의 포함)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인 이혼신고일 또는 재산분할협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또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만약 이 60일의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에 가산세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등록면허세의 5배에 달하는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기한 내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