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10만원이 나와법인카드로 결재하고 1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알고 있는 식당에서 밥값으로 10만원을 결재하고, 주인이 1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줬어요. 카드 전표는 10만원으로 처리하고 개인이 1만원을 가져가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공적인 돈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즉시현 갱무시절 행복의 나라1입니다.

      그렇지요 횡령죄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법죄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만약 9만원인데 10만원 결재하고 만원을 돌려받있으면 횡령이지만 식당주인이 만원을 돌려준것은 포인트성 현금캐쉬백이라 생각하면 횡령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