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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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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법인카드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병원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하고, 회식비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현금매출로 의심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입금해도 될까요?

계좌 입금시 보통예금/현금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직원이 법인 카드로 회식을 한 경우 법인에서 회계 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 회식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이 금액을 직원에게서 수취한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대여금)으로 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직원이 사용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