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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법인카드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병원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하고, 회식비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현금매출로 의심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입금해도 될까요?

계좌 입금시 보통예금/현금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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