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본인이 짝사랑을 하면서 그사람과 썸타고 있는 중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회사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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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생활이 곤란하게된 정도나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생활이 곤란하신 경우 회사 내부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