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인데 지역 보험료가 나왔어요

직장가입자로 12월 2일 가입되었는데 12월 지역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12월 1일부터 가입된게 아니라 나온건지..

왜 12월 지역보험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납부해야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월은 지역가입자가 나오는 것이 맞고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