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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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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배치시 신정연휴 기간 경력 단절된 부분 해석 요망!

제가 아는 분이, A건설에서 청소업무를 하시다가 고령이유로 2021. 12. 31자로 퇴직하시고, 2022. 1. 3자로 B회사에 입사하여 2025. 5. 31자로 퇴직하셨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2022. 1월 1일 - 1월 2일, 2일간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되었습니다.(65세 이상 고령)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B회사에 입사한 것은 업무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A회사에서 일하던 현장에서 그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회사 소속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알아본바,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임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상 퇴직,계약의 절차를 밟았을뿐이지 실질적인 업무의 단절은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야 되는것 같구요, 또한 단절 이유는 신정 연휴기간 이었으므로 B회사에서도 업무 편의상 1, 3일자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재신청을 할때 위 본사, 자회사관계, 근로 단절부분 이유 등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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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같은 대표가 아니라면 다른회사이며,

    해당 A사업장 퇴사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고 B사업장에 입사한 거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계속근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A회사 사직당시 녹취, 카톡자료를 통해서 회유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해야하며

    B회사 재직당시 A회사로부터 지휘감독받은 사실이 있는지등을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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