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앞차에 날아온 돌멩이에 유리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등에서 앞차 등에 의해 날아온 돌멩이에 의해 차량 유리 등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등에서 앞차 등에 의해 날아온 돌멩이에 의해 차량 유리 등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해당 돌멩이가 앞차량의 적재물로 적재물이 추락한 것이라면 앞차량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도로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맹이라면 이것 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법원에서도 보기 때문에 앞차량과 도로 공사측에도 청구가 안되어 결국은 본인의 자차담보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앞차량에 적재되어있는 돌 등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 작은 돌맹이라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 앞 차량에서 돌멩이가 떨어진 경우에는 앞 차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은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행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앞 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앞차에서 떨어진 돌멩이가 아닌 도로에 있던 돌멩이인 경우 앞 차의 운전자도 도로의 돌멩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아 앞 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뒷 차는 억울할 수 있으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