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인해 차가 침수된다면 보상이되나요?
요즘 장마철이고 홍수로 인한 차량 피해도 큰데 그거 보상은 누가해주고 만약 보상이 안된다면 그냥 차량 다 버려야하는 건가요ㅠㅠㅠㅜ
요즘 장마철이고 홍수로 인한 차량 피해도 큰데 그거 보상은 누가해주고 만약 보상이 안된다면 그냥 차량 다 버려야하는 건가요ㅠㅠ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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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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