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수로 인해 차가 침수된다면 보상이되나요?
요즘 장마철이고 홍수로 인한 차량 피해도 큰데 그거 보상은 누가해주고 만약 보상이 안된다면 그냥 차량 다 버려야하는 건가요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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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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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자차 손해 보험 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보통 자기부담금 20%(최소 20만~최대 50만원)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