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인해 차가 침수된다면 보상이되나요?

2022. 08. 11. 15:10

요즘 장마철이고 홍수로 인한 차량 피해도 큰데 그거 보상은 누가해주고 만약 보상이 안된다면 그냥 차량 다 버려야하는 건가요ㅠㅠㅠ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 08. 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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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2. 08.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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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2. 08.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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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자차 손해 보험 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보통 자기부담금 20%(최소 20만~최대 50만원)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2. 08.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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