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횟수 제한이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도수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경우에도 내 실손 보험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수 치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내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이전 치료 이력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보처리로 도수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처리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보의 도수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비로 도수치료 받고 실비로 청구하는 겁니다.
    허나 기왕력을 이유로 금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료심사 등을 통해서 이의제기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도수치료비에 대한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횟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에 대해서 실질적인 치료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자동차 보험을

    포함하여 실비 보험사에서도 10회 정도까지는 별말이 없다가 그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지급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도수 치료 비용을 자동차 보험쪽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그 부담을 하고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