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해당 토지에 과실수를 식재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농지 등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을 해야 하며,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d이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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