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로 신고한다는데 어떡하죠?

2021. 09. 01. 18:49

일단 넥슨 계정은 부모님 계정인데 제가 팔아서 구매자분이 일주일정도 사용하시다가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려서 제가 못풀어드린다고 환불해드리고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케어를 안해준다고 법대로 한다며 신고한답니다.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구매자가 환불과 게임아이템 및 재화 돌려드리는걸 거부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내용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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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계정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케어를 못해서 고소한다는 취지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1. 09. 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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