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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22.09.27

병가로인해 미용실퇴직하면퇴직금지급받을수잇는건가요

퇴직금정산에대한질문입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한지4년이지낫습니다

허리디스크로인해서 서서 12시간을일을할수없게되어병가휴직신청하려고하니 미용실에 안된다고하여그냥퇴사처리하려고합니다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에대하여요청할수잇는지요?

퇴직후 실업자가되어실업급여청구는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하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 중에는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역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병가로 인한 경우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나, 관할 고용센트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