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하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 중에는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역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