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소멸시키겠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아버지께서 콘도 회원권을 갖고 계셨는데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하지 않고 재산세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부터 1년 안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회원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콘도 측 이사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쨋든 등기까지 되어있는 남의 사유 재산인데 그렇게 멋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니면 자기네랑 연결 되어있는 법무사가 있으니 상속등기 비용 150만원 정도 지불하면
재산세가 나오지 않게 자기네 회사로 등기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콘도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본인들의 일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빨리 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네 회사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콘도 업체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문의해보시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릐 등기제 콘도 회원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는 상속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콘도회사 측에서 콘도 소유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보고해야 함에도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 및 보고에 있어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
하게 됨으로 콘도 회사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을 상속인 명의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