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를 당해서 자리에 계속 머물러있는 붕어빵 장사 기계등은 누구의 것인가요?
신고를 당해서 자리에 계속 머물러있는 붕어빵 장사 기계등은 누구의 것인가요?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계속 내버려둔다면 시에서 치우나요? 아니면 그냥 주인 없는 쓰레기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계의 소유권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고 원래 소유자가 계속 소유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치우는 등 해결 하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업신고 등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단 소유자의 물품으로 보이고 지속 방치 되는 경우 도로 점용시에는 도로의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계의 원소유자의 것입니다. 다만, 원소유자가 이를 무단방치한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