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개명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현재 부동산 매수 계약을 하였으며,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잔금 전에 개명을 하고자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전에 개명신청을 하고 잔금일에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개명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명의가 변경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 되니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등기 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거나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개명까지 위임해도 될것 같습니다.
개명신청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기본증명서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친기줕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이 완료되면 신분증 재발급, 통신사정보 변경, 인터넷실명인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권재발급, 은행 및 카드사, 보험사 정보 변경, 인감증명서 변경,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그외 모든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1개월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개명을 하기위한 법률적 진행시간보다는 짧을 듯 보입니다만, 잔금전 꼭 개명을 하신다면 계약서상 명의를 합의하여 수정하시고 잔금납부후 등기이전을 진행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 개명을 하는경우 그에 대한 서류지참하셔서 등기하실때 개명된 이름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