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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콰가62
정직한콰가6223.10.13

개인정보유출(침해)로 고소, 신고 가능할까요?

학교 익명게시판에 제 전화번호를 고의로 유출한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침해)으로 수사 또는 신고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알고있지먼 저는 상대방을 알지못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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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핸드폰번호를 유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