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할 때 금융수익을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임대차의 특성과 과세 목적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과 달리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단순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사업자에게 중요한 수익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료에서는 금융수익을 따로 계산해 그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대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별도로 빼지 않고 전체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서는 금융수익을 제외하지 않고 임대료에 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임대 소득 전체를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과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