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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조항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분리과세를 아무것도 안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으로 하는거지만 이자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일정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천징수 조항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이자 소득과는 비슷하지만 임대소득은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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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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