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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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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때 임대사업자 합산 신고 안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신고하지 않았는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서 그런거같습니다.

ㅜㅜ 임대사업자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도 신고 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부터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합산신고대상이며, 주택임대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가 1채인 경우로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에 해당할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 월세소득은 전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기준시가2억이하+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