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출사무소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얼마를 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출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았는데, 소개해준 곳이랑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소개비로 2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홀서빙이고, 일당이 아닌 정직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임금의 1%만 주면 된다는 정보도 있고 헷갈립니다.
질문.
1. 법적으로 파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 구직자가 사무소에 얼마를 주는 것이 맞나요?
2. 일당으로 일을 받는 회원제로는 한 달에 8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값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는 구직자에게 1퍼센트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마찬가지로 8만원은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