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